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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얼마나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uthor
admin
Date
2020-02-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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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이민비자의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지금 회사를 떠나고 싶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오퍼를 받았는데 그래도 회사사정으로 일을 더 해야 하고, 도리도 지켜야 해서 몇개월을 더 일을 해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오퍼를 받았는데 그래도 회사사정으로 일을 더 해야 하고, 도리도 지켜야 해서 몇개월을 더 일을 해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민비자의 승인이 완료되어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일을 하셔야 이민사기의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민법상 근로자가 2년 이내에 직장을 떠나게 되면 근로자는 최초에 취업 시 선의였고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취업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2년이 지나게 되면 이민국이 입증책임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