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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유지 기간이 긴 경우 취업이민시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Author
admin
Date
2019-10-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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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분으로 7년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동안 학생신분을 유지 한 것이 취업이민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지 우려됩니다.
학생 신분으로 7년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동안 학생신분을 유지 한 것이 취업이민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지 우려됩니다.
학생신분으로 또는 어학원등으로 신분을 오래동안 유지한 분 들이 많습니다. 학생신분 소지자는 기본적으로 노동허가서가 없을 것입니다. 노동 허가서 없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동안 생활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의 학비 와 생활비, 심지어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까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 왔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외의 국가, 한국에서 송금을 받은 기록 등이 그것입니다.
학교내에서 SSN 넘버를 부여받아 교내근무를 한 경우 일정한 수입이 있을 수 있고, OPT 기간동안에 받은 임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민국에서는 불법취업을 하여 생활비를 조달 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취업 = 이민법 위반 사유 = 영주권 거절 로 연결 되지 않도록 노력해 두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