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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노동허가증을 갖고 있는 DACA 로서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요
Author
admin
Date
2020-04-09 11:42
Views
1495
답변완료
노동허가증을 갖고 있는 DACA 수혜자 입니다.

회사에서 임시적으로 퇴사하여 실업수당을 신청 고려중인데 나중에 이 부분이 공적부조를 받았다고 해서 영주권 진행시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걱정됩니다.

DACA 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법적으로 문제가 안생기게 될지 궁금합니다.

 
Total 1

  • 2020-06-02 11:43

    노동허가증이 있는 DACA 수혜자는 공적부조에 들어가지 않는 실업수당 신청 자격이 됩니다. 즉, 실업수당은 공적부조가 아니며 이후에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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