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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혼인과 동시에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가출문제
Author
admin
Date
2019-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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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혼인 후, 배우자에게 혼인 영주권 스폰을 해 주었습니다. 돈도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통장에 있는 3만불을 모두 인출하고 임시영주권을 받자마자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고 밖에서 다시 만나기도 하는등 세월이 많이 흘러 1년이 넘어갔습니다. 이혼 소송장을 받았는데요 진행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 혼인사기로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이민사기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이민국에 해당 사정을 설명하는 레터를 써서 신고를 하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금액에 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이혼소송안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