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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자로 살다가 가정폭력후 별거중 이혼판결문을 받았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20-01-0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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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시집와서 결혼 후 임시영주권자로 살다가 가정폭력이 있어서 Order Protection 을 받아서 따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는 서명한적이 없는데 별거중 이혼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시영주권도 지금 만료가 된 상태 입니다.
추방재판의 위험이 있는지 궁금하고, 영주권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는 서명한적이 없는데 별거중 이혼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시영주권도 지금 만료가 된 상태 입니다.
추방재판의 위험이 있는지 궁금하고, 영주권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임시영주권 만료날자가 언제까지로 적혀있든 상관없이 만료가 되었더라도 추방 안되실 것이고, 영주권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