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시민권자 부모초청 시민권자 준비서류 :
- 시민권증명서 나 여권 복사본
- 사진2장
- W-2
- 제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기타 세금보고서
피 초청인인 부모님 준비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게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사진 6장
- 여권복사(과거 비자있으면 복사)
- 이민국 지정병원 신체검사 결과
- 시민권자인 자녀분께서 재정보증
-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내세우는 경우도 가능
기간 :
시민권자 부모 초청의 경우, 서류 접수후 약6~7개월
이민국 수수료:
이민국 수수료는 1,490불입니다.
변호사비 :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