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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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Payment)
결제는 온라인 Payment, 방문납부, Check 발송등 편하신 방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진행
상담글 보내기를 통해 질문서를 보내주시면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 해 드립니다.
방문상담비
방문상담시 $50 을 받습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저희 이민법 사무실은 사무실 운영비용이나 인테리어, 랜트비에 크게 투자하지 않고 유지비를 낮추고 차라리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해 주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운영 소프트웨어와 판례분석 소프트웨어는 가장 크게 투자하여 업무의 질은 최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제는 방문결제 또는
Check : to Law Offices of Hyang K Jang PC
또는 크레딧카드로 (Credit Cards) 로 가능하며 2회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시작하려면 우선 전화 718-635-3662 로 통화 후에 저희 사무실로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는 방법은
1. 우편 : 39-27, Suite 206, Bayside , NY 11361
2. 스캔후 이메일 : info@phlaws.com
3. 방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한국부모님 필요 서류
- 부모님 여권용 사진(2inches x 2inches) 각자8장
- 부모님 한국 여권
- 개인 정보란 페이지 사본
- 발급받은 미국 비자 사본
- 가장 최근 미국 입국도장이 찍힌 페이지 사본
- 부모님 출생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와“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님 결혼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I-693 (신체검사 및 예방접종기록)
- 미이민국 지정병원에서 요청하면 작성해 주고, 개인마다병원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 병원찾기: https://my.uscis.gov/findadoctor
- 미국시민권 자녀 필요 서류
- 미국여권 개인정보란 사본
- 귀화한 경우, 미국귀화증(시민권증) 사본
- 여권용 사진2장
-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해주는 문서
- 한국에서 태어나 출생신고한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Birth Certificate
- 미국시민권자녀 재정보증서류
- 직장인의 경우: 소득 증명 위해 최근3년간 세금보고서, w2, 1099, 최근 6개월pay stub, 그리고 재직증명서(a letter from your employer) 등이 필요
-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신의 최근 연방 세금보고서
III. 접수비용: $1,760 + I-693병원검진비(대략 1인당 2~400달러 예상)
- 한국 증명서 발급방법
필요한 모든 한국 증명서를 나열하면, 부모님 각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그리고 부모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그리고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 해당되는 것을 한국 영사관을 찾아가서 신청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본인의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증명서도 대리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할 때, 신청서 작성과 함께 신청인의 유효한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본도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시민권 신청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 시민권증 사본과 이름 변경 증명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거나, 영사관에 전화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사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 안내 링크:
http://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4/view.do?seq=947415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460 Park Ave. (6th Floor), New York, NY 10022
- 전화 : (646)674-6000, (212)692-9120
- 여권, 위임장, 재외국민등록 상담 : 1-646-674-6080
- 병역, 가족관계등록신고(출생,혼인,사망), 비자(대한민국 입국사증) 상담 : 1-646-674-6078
- 국적, 가족관계등록부발급(구 호적등본 발급) 상담 : 1-646-674-6086
- 팩스 : (212)421-3028
근무시간 : 월~금 오전 9:00-12:00, 오후 1:00-4:30 (2018.2.5 부터 이와 같이 변경)
(12:00-13:00 점심시간중에도 민원서류는 접수)
한국인 배우자 가족 초청 서류 안내
- 한국인 배우자 필요 서류
- 여권용 사진(2인치x 2인치) 8장
- 한국 여권 사본
- 개인 정보란 페이지 사본
- 발급받은 미국 비자 사본
- 가장 최근 미국 입국도장이 찍힌 페이지 사본
-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이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한 적이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I-693 (신체검사 및 예방접종기록)
- I-693은 미이민국 지정병원에서 작성해줍니다.
- 병원찾기: https://my.uscis.gov/findadoctor
- 미이민국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및 예방접종을 하면, 병원에서I-693을 작성해서 봉투에 씰해줍니다. 봉투는 개봉해서는 안됩니다.
- I-693 비용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 범죄 기록(기소,체포,또는 유죄판결)이 있을 시, 경찰 범죄기록 보고서 및 법원 판결문
- 미국시민권 배우자 필요 서류
- 미국여권 개인정보란 사본
- 귀화한 경우, 미국귀화증(시민권증) 사본
- 여권용 사진(2인치x 2인치) 2장
- 미국시민권자 배우자의 재정보증서류
- 직장인의 경우: 소득 증명 위해 가장 최근 세금보고서, w2, 1099, 최근6개월 pay stub, 그리고 재직증명서(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등이 필요
-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신의 최근 연방 세금보고서
- 이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적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한국에서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 한국의“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미국에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 판결문, 혼인무효 판결문 또는 이전 배우자의 사망증명서 등. “A final decree of divorce, annulment or death” must be presented as proof of termination of a prior marriage.
-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증명서
- 한국에서 결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미국에서 결혼한 경우: Marriage Certificate
- 현재 배우자와의 진실한 결혼을 입증해주는 서류
: 다음은 예시이며 진실한 결혼을 입증해줄 수 있는 서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 부부 공동재정증명서류
- 부부 공동명의 계좌 증명서
- 부부 공동재산 (자동차 또는 부동산 등) 소유 증서/타이틀
- 부부 공동채무를 입증하는 모기지 또는 채무서류
- 부부 공동명의 신용카드 청구서
- 부부 공동명의 자동차, 건강, 또는 주택 보험 증서
- 부부가 수익자로 지정된 생명 보험증서
- 부부가 같이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부부 공동 모기지 또는 렌트 계약서
- 부부 공동 거주지로 보낸 유틸리티 빌 또는 다른 청구서
- 부부 공동 주소를 보여주는 Property Deed
- 자녀 출생증명서
- 부부가 같이 찍은 사진: 계절 별 상황 별로 다양한 사진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 결혼식 사진
- 연애 시절 사진
- 부부가 같이 여행한 비행 티켓
- 부부가 같이 파티 여행지 등에서 찍은 사진
- 부부간 대화 기록
- 연애시절 부터 부부 간 했던 통화 및 메시지 기록
- 부부 서로간에 보낸 편지, 이메일, 카드 등.
- 서로에게 보낸 선물의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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