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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Packet 3 이민비자 수속

가족이민 Packet 3 이민비자 신청 준비서류

1. 첨부한 DS-260 Info 페이퍼를 가족별로 각각 작성하여 보내주십시오.


* 아래 서류는 모두 선명하게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원본은 인터뷰때 가져가셔야 하므로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2. 이민신청인 가족 각자의 유효한 여권 인적사항 페이지 사본 (유효기간이 1년이상  남아 있으며, 인터뷰시 8개월 이상 유효

   한 내용이 잘 보이도록 복사된 것)
3. 미국 비자 사본 전체 (비자 받은 적이 있는 신청인만)
4. 미국 비자용 사진 2매 스캔
5. 1년 이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 (18세이상만) 사본 각 1통씩-이민 신청인 각자의  “상세증명

    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6. 미국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Form I-212 Permission to Reapply
7. 군“병적증명서” 영문 사본 (남자,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만) 
8. 경찰증명 사본 (Police Certificate): 한국에선 반드시“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조회목적: “실효된 형 등 포함” 이란 조항의 증

    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를 전국 각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원본만 인정받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이외에 만 16세 이상부터 6

    개월 이상 거주했던 나라의 경찰증명 전체. (일반 여행인 경우는 제외)
9. 범죄기록이 있다면 법원기록서 사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 아래 재정보증 서류는 모두 선명하게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 초청인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사본, 최근 년도 세금보고서 (form W-2 또는 form 1099 포함)와 최근 Paycheck Stubs 4회

      분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본인 이름 기재된 것)
      * 최근 세금보고가 없는 경우 최근 6개월치 Paycheck Stubs와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 초청인의 주소가 미국이 아닌 경우: 미국 주소 기재된 운전면허, Bank Statement, APT Lease 계약서 등
11. 연대보증인 (Joint-Sponsor) 서류: 초청인의 재정이 부족하여 제2의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만
      a. 최근 1년치 세금보고서 (W-2 또는 form 1099 포함)
      b. 최근 4회분 Paycheck Stubs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본인 이름 기재된 것)
          * 최근 세금보고가 없는 경우 최근 6개월치 Paycheck Stubs와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c. 시민권 또는 영주권 사본
      d. Joint-Filed Tax Return의 경우 배우자 서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사본, 최근 Paycheck Stubs 4회분(사업자는 사업자등

          록증: 본인 이름 기재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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